법원 “차명진 전 의원 제명 의결은 무효”
법원 “차명진 전 의원 제명 의결은 무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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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2심서 원고 승소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의결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차 전 의원을 제명했다.

차 전 이원은 당의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다.

1심은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린다.

이날 항소심에서 법원은 각하 판결을 깨고 미래통합당 의결은 무효라며 차 전 의원 손을 들어줬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