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을 한 것”…핵심쟁점 ‘배임’(종합)
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을 한 것”…핵심쟁점 ‘배임’(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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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시작…배임·유동규 700억원 뇌물제공 약속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3일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이재명은 최선의 행정을 했으며 우리는 시의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배임 혐의’ 성립 여부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달 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난 이후 20일 만이다.

김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부인한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임을 설명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배임 혐의가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또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의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등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다뤄진다.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앞으로 검찰의 수사 동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해 구속영장을 인용한다면 검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의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는 수사는 더욱 지지부진해진다. 검찰은 기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 증거를 찾는 데만 주력할 수밖에 없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