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7000만원 벌금형 확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7000만원 벌금형 확정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1.1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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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용 부회장 측 모두 항소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과 추징명령의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 벌금형과 1702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장 판사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투약량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31일부터 2020년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