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RP·연금저축 차이 알고 가입해야"
금감원 "IRP·연금저축 차이 알고 가입해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1.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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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운용규제·중도 인출 가능 여부에 차이
연금상품 가입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자료=금감원)
연금상품 가입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 연금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두 상품은 각각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각 상품의 특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70%로 제한되며, 개인회생·파산과 천재지변,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에는 가입 제한이 없고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고, 일부 인출도 자유롭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연간 납입 한도 제한이 있다. 따라서 세법상 최대한도(7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IRP에 추가로 가입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상품 선택 시 가입자의 투자 성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 또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또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 인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가입이 더 유리하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