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경자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귀책사유 공방
망상경자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귀책사유 공방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11.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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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8조5항에 의거하여 망상1지구 사업자는 기간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망상 제1지구 사업자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가 무산되면 지역의 엄청난 경제적 기회손실이 될 것”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 망상1지구는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이 지난 2018년말 부지확보 조건이라는 새로운 조건부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망상1지구 사업자로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잔여 토지매입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2020년 5월 경자구역 망상과 북평지구의 상주인구를 2만3400명으로 잡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강원도에 올렸다.

동해시는 지난해 9월 아파트 9000세대 건립 등이 현실에 맞지않고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심의중단을 강원도에 요청했고, 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단계인 경자구역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표류 하게 됐다.

이에 강원도는 동해시의 도시 기본계획안을 위원회 안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동해시에 통보하게 이르렀고, 이후 2020년 4월 28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강원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경자구역 망상1지구에 대해 해당 망상지역민들의 우려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8조5항,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에 관한 귀책사유를 놓고 양자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