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혐의 인정”… 검찰, 무기징역 구형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혐의 인정”…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0.2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10대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형제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18)군은 지난 8월30일 자정께 집에서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존속살해미수 혐의)에 그쳤다.

동생 B(16)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주도한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B군에게도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수사에서 “웹툰을 못 봐 아쉽다”고 말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중형 구형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6일 열린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