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부장·코로나·탄소중립 과제 동시 참여 제한 해제"
"내년부터 소부장·코로나·탄소중립 과제 동시 참여 제한 해제"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1.10.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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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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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R&D 동시 참여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관련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4회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가R&D 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각 부처에서 R&D 사업 공고를 낼 때 연구자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연구책임자 3개 이내·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연구 결과물의 질을 높이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지만, 연구자 수가 많지 않은 특수한 분야의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안건 시행으로 연구자는 △소부장 특별회계 지원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제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제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참여 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도 보고받았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