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행위 8건 적발
경기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행위 8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0.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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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530배 초과 폐수 무단 방류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는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