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사업권 수성
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사업권 수성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0.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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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제치고 국제선 화장품·향수 특허 획득
롯데 심볼
롯데 심볼

롯데가 신라·신세계를 제치고 김해국제공항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특허도 지켰다.

한국공항공사는 28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운영자인 롯데면세점을 선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앞서 이달 26일 오후 4시까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았다. 해당 입찰에는 김포공항에서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2구역을 운영 중인 신라는 물론 3위 사업자인 신세계도 뛰어들었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으로부터 최종 낙찰자로 확정 받을 경우 2022년 1월부터 최장 10년간 화장품·향수·기타(dtc) 등을 판매하게 된다. 면세점 면적은 732.2제곱미터(㎡)며 임대료는 영업요율 방식이 적용된다.

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면세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