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탄핵 각하… “임기만료 퇴직으로 파면 불가”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탄핵 각하… “임기만료 퇴직으로 파면 불가”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28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재판관 의견 각하 5·인용 3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 보도 사건과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고 전제한 뒤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면서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각하 결정은 국회가 지난 2월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토록 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이에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됐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