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포항 남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10.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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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남구청 청사
남구청 청사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6필지에 대해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1146필지이며 현장 확인을 거쳐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마무리 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포항시 홈페이지나 경북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하거나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 11월29익까지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중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복조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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