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석방 결정
法,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석방 결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2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석방됐다.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제도로, 전주지법은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이원은 지난 4월28일 구속됐으며, 이후 5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구속 기한(6개월) 일정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구속 만료일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부 출소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에 달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