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안전교육 안내
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안전교육 안내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1.10.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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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소방서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을 안내했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은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강의 수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다중이용업교육 중 해당교육을 선택한 후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처음일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정보입력 후 저장한다. 이후 로그인하고 학습하기 클릭해 수강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위험 방지를 위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