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정원 신원조사 통해 정보활동 지속
노웅래 의원, 국정원 신원조사 통해 정보활동 지속
  • 허인 기자
  • 승인 2021.10.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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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활동 금지 되었으나 공무원과 판·검사 등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여전히 존재
국정원, 신원조사 명목으로 세평 등 수집하면서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 지속

문재인 정부 들어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조사란 국정원이나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또는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 및 학장 등에 대해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에는 개인의 학력 경력과 재산 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친교 인물과 같은 주변인물, 그리고 심지어 인품 및 소행과 같은 다소 주관적인 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신원조사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정원의 보안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하면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한정했다. 그러나 정작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아직도 개정하지 않아 신원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 시늉만 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보안업무규정은 국가기밀취급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지만, 정작 시행규칙은 개정 안하면서 전 부처의 3급이상 공무원들은 모두 여전히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에 부여된 권한의 남용이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원조사는 주변 인물 뿐 아니라 인품과 평소 행실 등 이른바 ‘세평’도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피하다” 며, “즉, 모든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사법부,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신원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활동 중단을 선언하였으나, 관련 인력들은 감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왔는데, 17년 이후 증액된 예산만 약 2,529억원 수준으로 51%나 증가하였다. 이는 국정원이 편성하는 7개 타부처의 정보예산이 같은 기간 40.7%, 1,421억원 가량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노 의원은 “예산은 오히려 크게 증액시키고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현황도 밝히지 않는 등의 정황만 보면,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실제로 중단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신원조사의 대상을 국가기밀 취급 인원으로만 한정하고, 경찰과 안보사 등 7개 정보 부처의 정보 예산 편성 및 감사권을 해당 부처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