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젊은 축구인들 꿈 살려줘야 한다”
남동 “젊은 축구인들 꿈 살려줘야 한다”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10.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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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FC축구단 지원조례 또다시 입법예고 추진
사진은 남동FC축구단.
사진은 남동FC축구단.

"젊은 축구인들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돼 날개의 꿈을 접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개입돼서도 안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천시 남동구의회와 집행부간의 남동FC 축구단 지원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행정력과 시간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남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에 남동구는 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남동FC축구단 지원조례를 재수정해 기존의 2년 연장안을 3년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해 또 다시 입법 예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구청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벌써 지난 9월 8일 이후 2번째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기존의 조례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에는 3년으로 연장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재상정한다.

27일 구의 입법예고 현황을 보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9일까지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조례 일부개정(안)과 입법예고문, 의견수렴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구는 이같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22일 ~12월20일 기간중에 열리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의에 또 다시 재상정 한다는 계획이다.

구의회 측은 “집행부가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마자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바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그동안 축구단 운영을 보면서 남동FC축구단 지원과 존속문제는 지역의 초중고 유소년 꿈나무들과 축구인 들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됐고, 구 홍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서 꼭 관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019년 창단한 남동FC 보조금 지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 부결로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 약 5억원과 홈구장인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100% 감면 혜택 등을 내년부터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남동/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