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안전보건경영실' 신설…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동부건설, '안전보건경영실' 신설…중대재해처벌법 선제 대응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0.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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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일요일 셧다운' 등 운영

동부건설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실'을 신설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와 일요일 현장 셧다운 제도도 운영한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할 '안전보건경영실'을 신설하고, 오수찬 상무를 실장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실 신설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직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경영실 신설 외에도 동부건설은 대표이사 주관 모든 회의 명칭을 '안전보건경영회의'로 변경하고, 안전보건경영 현안과 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안전보건 소요 비용 선제집행 및 예산초과 허용과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 일요일 현장 셧다운 등 제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빈틈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연구소를 통한 안전점검 지원과 매월 대표이사 및 경영진 주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 솔루션을 구축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최근 인수·합병한 한진중공업 안전팀과 협업을 통해 양사 간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장점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