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D-4… ‘24시간 영업’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 허리 펴진다
일상회복 D-4… ‘24시간 영업’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 허리 펴진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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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최대 10명까지 모임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 영화관, 헬스장, 야구장, 노래방 등에서 최대 10명이 밤늦게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영화관과 야구장에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모이는 경우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국제선도 점차 정상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해 2월29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볼 수 없었던 일상의 모습들을 600여일 만에 마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6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부터는 전국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당과 카페 내 모임 허용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 생업시설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노인시설 등에도 적용한다.

이들 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유롭게 이용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다.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로 한다.

특히 영화관과 야구장의 경우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모이는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포함됐거나 영화관·경기장 외 다른 장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대규모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이 없다.
대면 수업은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직장 등 사업장의 경우 일정 부분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 7월부터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허용된 해외여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포국제공항 등에서 국제선 운항 재개를 논의 중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