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가상화폐 과세 착수…거래소 컨설팅 진행
국세청, 내년 가상화폐 과세 착수…거래소 컨설팅 진행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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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증명할 수 없는 자산' 취득가 0원 산정 방침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 컨설팅에 참여했다.

컨설팅에서는 내년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이 안내됐다. 

특히,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이 해외 거래소 등에서 매수한 뒤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국내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거래소가 취득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소는 과세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라며 "취득가액은 개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고, 신고 역시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기준은 내년 거래분부터이며, 실제 세금은 내후년 5월부터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5월부터 분기별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들은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거래에 변수가 많다보니, 막상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