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유영민 "노태우, 국가장 가능… 앞으로 더 논의"
靑유영민 "노태우, 국가장 가능… 앞으로 더 논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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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엔 "정무적 판단 필요할 수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관련,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유 실장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실장은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해놓지 않았다"면서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감장에서 보고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 의전으로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