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구미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10.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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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금오공대 내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전경(사진=구미시)
구 금오공대 내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전경(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에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3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2021년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특히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어려운 시기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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