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영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방침
주요 민자도로 통행료 대비 3~5배 비싸
주요 민자도로 통행료 대비 3~5배 비싸
다른 민자도로보다 3~5배 비쌌던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27일 정오를 기해 모두 ‘0원’으로 조정된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정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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