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될라"…시민단체, 3기 신도시 공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제2 대장동 될라"…시민단체, 3기 신도시 공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0.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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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천계양·남양주왕숙 택지 절반 이상 민간 매각 지적
서민 주거 안정 목적과 먼 '민간 돈벌이 수단' 활용 가능성 비판
(왼쪽부터)참여연대 박효주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26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종규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불거진 민간사업자 과다 수익 논란이 3기 신도시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 공익성 강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택지 절반 이상이 민간에 매각됐다며, 서민 주거 안정 목적과 달리 3기 신도시가 민간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용지 중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 매각됐고, 민간사업자가 이 부지에서 5만1000가구를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을 총 5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정했다.

또,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에서도 택지가 민간에 매각되면, 민간이 얻는 개발이익은 8조원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서울 용산기지와 광명시흥 등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이들 부지에서 민간이 추가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주임교수는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절반 이상 매각한 점에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며 "공공이 수용한 토지가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3기 신도시 부지와 서울 내 위치하거나, 서울과 인접해 입지가 좋은 용산기지와 광명시흥 등에서도 민간에 택지가 매각될 경우 민간이 상당한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민간사업자 추정 개발이익.(단위 :호·천원). (자료=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사업자 추정 개발이익(단위:호·천원). (자료=참여연대)

그러면서 3기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과 '공영개발지구제도 부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공공이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한 택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이익 환수와 저렴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서울과 인접해 입지가 좋아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에서는 공영개발지구제도를 부활시켜야 하고, 강제수용권을 통해 토지를 확보한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고, 중산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때는, 공익적 목적을 내걸어야 한다"며 "강제수용한 토지의 상당수를 민간에 넘겨준다면, 공익적 목적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방본부 선임간사(왼쪽 첫 번째)와 이강훈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26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과 3기 신도시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종규 기자)
26일 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과 3기 신도시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종규 기자)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