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구로구의원, 아동급식 지원·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2건 발의
김영곤 구로구의원, 아동급식 지원·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2건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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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영곤 의원(사진=서울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사진=서울 구로구의회)

서울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이 구민들의 복지·안전과 밀접한 민생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와 ‘서울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가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안 이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 가정, 긴급지원대상 가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등의 아동이다.

또한, 본인은 물론 주변 이웃에게도 불쾌감과 불편을 끼치는 적치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를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조례로 명시화 돼 적치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적치가구와 이웃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2건의 조례안들은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다음달 11일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