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김 양식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
창원해경, 김 양식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10.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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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5일 김 수확철을 맞아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등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25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관내 김 양식 및 관련 종사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사용 특별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폐용기 해상투기 △불법 무기산 운반·공급 △불법 무기산 보관·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김 양식 완료시 까지 이뤄진다.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보다 잡태 등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으나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에 무기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사용·유통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집중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국민 먹거리 유통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