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구매 정황 포착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구매 정황 포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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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적용…범행 동기 부분 보강 수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씨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25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이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사명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이 확보했다.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했다. 또 강씨가 사건 이튿날 극단적 선택 당시 사용한 독극물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이 가운데 남성 직원 A씨는 23일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난 후 강씨에 적용한 특수상해를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지만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계자들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추가 수사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