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123원↓
정부, 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ℓ당 123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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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비상경제 중대본 발표…내달 중순 적용, 내년 4월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보완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2018년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이었다. 

현지 시각 2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26달러(1.53%) 상승한 83.76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원화 약세마저 이어지며 2018년 인하율 7%와 10% 인하 효과가 더디다고 판단한 것.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법상 최고한도인 30%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리터당 87원 저렴해진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32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기간은 4~5개월로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인하 기간에 대해 "겨울을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