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상담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부린이상담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어떤 점이 다를까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0.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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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공급가격·입주 자격' 등 차이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린이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부린이상담소가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는 국민 주거 생활 향상 등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적이죠.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뉩니다. 이 주택들은 임대주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택 형태와 입주 자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되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 보호 계층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총자산가액 2억1500만원 이하와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등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와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자와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에는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LH가 경기도 김포시에 공급한 행복주택 단지. (사진=신아일보DB)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자 중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 부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죠.

행복주택은 모집 계층에 따라 자산 기준도 다릅니다. 대학생 계층의 경우 총자산 7200만원 이하를 갖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계층은 총자산 2억5400만원 이하와 자동차가액 3496만원을 충족해야 하죠. 신혼부부와, 한 부모 가구, 고령자, 산단 근로자는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와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입니다.

이처럼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택 면적과 임대료 수준, 공급 대상 등에 차이를 보입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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