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서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펜스 분양홍보 현수막 ‘난립’
시민단체들, 서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펜스 분양홍보 현수막 ‘난립’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10.2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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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행정 대집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서구)
(사진=서구)

인천시 서구 검암역~완정역 방향으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에 1.5Km 정도에 안전펜스(가설울타리) 및 검단 3구역 주변에 분양 홍보 현수막들이 난립해 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수년동안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1일 인천 시청계단 앞에서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등 시민단체들은 “서구 한들 지구, 검단 3구역 분양홍보는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펜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돼 있으며, 공익목적 및 시공사항만 할 수 있고 상업광고 등 일체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엔 4~5Km 정도의 불법 옥외광고물까지 보면서 2년에 걸쳐 불법 현수막을 그대로 방치, 내걸어 놓고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500만원, 2021년 500만원 등 이행 강제금 부과했으며, 현장을 방문해 위법시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서구지역 건설현장 가설울타리를 분양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다면서, 서구청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을 촉구하고 “아파트 분양광고 삭제 후 공익 목적 광고로 교체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단3구역 인근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월마을 주민들이 너무 억울한 심정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했으나, 3~4일 이내 철거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4~5Km 정도되는 초대형 불법 옥외간판을 방치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