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수급권 보호 강화
도입 10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수급권 보호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0.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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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내년 시행 목표 수급자 중심 제도 개편안 발표
농지연금 홈페이지 화면.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 화면.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올해 농지연금 도입 10년을 맞은 가운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수급자 중심의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현재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연령 등 가입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더욱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선순위 담보로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할 경우엔 월지급금을 최대 10%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와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의 경우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을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한다. 중도상환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한다. 

아울러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 기존 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이와 함께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