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슈에 보험업계 CEO 증인 출석 무산
화천대유 이슈에 보험업계 CEO 증인 출석 무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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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합의 결렬…21일 종합감사 증인 '0'명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이 최근 정국을 휩쓰는 화천대유 사태 덕택에 국회 종합감사 증언대를 서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종합감사는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합의불발로 증인 없이 치러진다.

복수의 의원들이 대장동 화천대유 증인과 다른 안건에 대한 증인의 별도 심사도 요청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이번 종합감사는 화천대유 사태로 인한 여야 간 이견 탓에 증인 1명 없이 이뤄지는 셈이다.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은 노웅래 의원(민주당, 환노위)이 했다. 구도교 대표는 배진교 의원(정의당, 정무위)이 요청했다.

앞서 12일 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삼성화재 중복 노조 문제를 지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삼성화재노동조합과 평사원협의회노조가 대표노조를 두고 대립을 펼치고 있다. 

노 의원은 노동조합법상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당시 조합원 2000여명 중 14명만 참석하는 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SNS를 활용한 무기명 온라인 총회 또한 법률상 위반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지난 8월에도 노 의원은 삼성화재를 포함해 보험사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팔면서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보험 도입 뒤 4년간 기업들이 이를 통해 챙긴 수입은 3290억원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5%도 안되는 147억원에 그쳤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의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을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화재 대표를 통해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문제를 짚으려고 했으나,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국회 차원의 진단은 물 건너가게 됐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삼성화재 내부에서는 친사(親社)노조를 앞세워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진성노동조합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의 모습은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한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영무 대표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배진교 의원은 지난 4월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제판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속 설계사들의 퇴직 처리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은 화천대유 이슈와 함께 은행과 카드, 보험 등 다양한 현안에 관심이 있다"면서 "증인 신청에 대한 일괄적인 채택 무산은 양당이 이번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