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재난지원금…매출 118억 증가 기업도 받아
줄줄 새는 재난지원금…매출 118억 증가 기업도 받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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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 이상 증가 사업장 9만5000여 곳…2511억 지원
(자료=추경호 의원실)
(자료=추경호 의원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대비 작년 매출 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작년 하반기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이에 2019년 8억9179만원의 매출은 작년 197억3950만원으로 증가했다. 

매출 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달하는데도 집합 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지만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 업체는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 감소했는데도 똑같은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으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376만개다. 이 중 26.3%,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에서 매출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작년 중 한 해만 소기업 매출 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으로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이다.

한편,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떡 제조업' 업종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떡 관련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떡 제조업 업종은 경영 위기 업종에서 제외됐다.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감축하는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제도적으로 반기 매출 증빙을 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문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 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에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