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여의도 8.6배 국유지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액만 422억"
윤관석 의원 "여의도 8.6배 국유지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액만 422억"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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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 기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 422억원…납부액은 262억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이 넓었다.

기간별로는 3년이상 장기무단 점유가 전체 5만6220필지 중 2만5400필지에 달해 그 비중이 45.17%에 달했다.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715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변상금 부과액이 422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560억원(미회수율 21.7%)에 그쳤고, 올해 7월말 기준 262억원(미회수율 37.9%) 수준에 머물렀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도리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캠코의 무단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총 149건(소가 93억6800만원)이고, 이중 캠코가 패소한 사건도 총 29건(소가 9억3200만원)이 있었다. 소송은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면서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하여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