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세부담 경감 '착시효과'…"기재부, 통계 비틀어"
[2021국감] 세부담 경감 '착시효과'…"기재부, 통계 비틀어"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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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중윗값 대신 평균값 적용…장혜영 의원 "서민·중산층 몫 과다추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 소득 기준값을 중윗값이 아닌 평균값으로 적용하면서 세부담 경감이 실제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규정하면서도 실제 소득 기준은 임금 근로자 평균소득을 적용해 통계상 왜곡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 세부담 귀착 효과를 설명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여기에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 즉 '평균소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실제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고 꼬집고, 이 경우 통계상 왜곡이 발생해 실제 세부담 경감 대상도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의 몫이 과다 추산돼 중윗값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구에도 세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발표된 2019년 통계청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309만원인 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원으로 이었다.

즉, 월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도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 중위소득 혜택은 줄어드는 셈이다. 

장 의원은 "기재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몫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부 정책 효과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자료=장혜영 의원실)

한편 장 의원은 기재부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역시 제외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 개에 달해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고 근로자 수도 503만 명에 이른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는 이러한 현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