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상법 개정안 발의
주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상법 개정안 발의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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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현행 서면·전자문서 발송, 주총 안내 및 참여 유도 한계 있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주주총회 개최 소식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총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회사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이나 각 주주 동의를 통해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이런 경우 주주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미확인으로 주총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개선과 확대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