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운영 캠페인 홍보
남양주남부署,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운영 캠페인 홍보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1.10.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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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19일 오전 8시30분부터 다산동 새봄초교, 새봄유치원에 등교 및 등원하는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교통경찰관, 다산파출소 및 새봄초교 녹색어머니회 합동 ‘어린이 승·하차구역’ 활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승·하차구역 활용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으로 홍보물품 및 전단지를 전달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며,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항(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조항으로, 어린이승하차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에서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다.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접수를 연장하여 신청 받고 있으며, 남양주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교통관리계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