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사업 총괄' 유동규 구속적부심 시작…오후 늦게 결론
'대장동사업 총괄' 유동규 구속적부심 시작…오후 늦게 결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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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1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와야 하는 원칙에 따라,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화천대유에 유리 하도록 사업 구조를 짰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을 50% 넘게 소유했음에도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민간업자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이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20일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