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이용우 "외화증권 집중예탁, 독점 해소하고 이원화해야"
[2021국감] 이용우 "외화증권 집중예탁, 독점 해소하고 이원화해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0.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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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수수료 부과·해외 비즈니스 개발 어려움 등 문제 있어
외화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현황. (자료=이용우 의원실)
외화증권 예탁결제 수수료 현황. (자료=이용우 의원실)

전 세계에서 국내에만 유일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의 독점을 해소하고, 각 증권사들이 상황에 맞게 집중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탁원은 5개의 해외보관기관을 활용해 총 40개국에 대한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탁원은 외화증권에 대해 집중예탁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고객이 외화증권 매매를 위해서는 거래증권사에 주문하고 예탁원이 계약한 외국시장 및 증권보관기관만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최근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탁원의 외화증권 수수료 수입도 △2018년도 127억원 △2020년도 328억원 △2021년도 상반기 25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예탁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화증권 예탁 업무 관련 인력은 2016년도 11명, 작년 13명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월평균 담당업무는 건수 기준 18배 이상 증가했다.

이용우 의원은 "집중예탁제도는 거래규모가 작은 증권사들의 거래를 집중해 해외보관기관과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고 시스템 개발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규모가 커질수록 외국보관기관 부과 수수료와 예탁원 중개수수료의 이중수수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용적·형평성·사업적 측면에서 예탁원의 외화증권 집중예탁제 독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용적 측면으로는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를 유지할 경우 외국 보관기관에 내는 수수료와 예탁원 중개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해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형평성 측면으로는 해외의 경우 공적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없어 국내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예탁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수료 인하 요인 부재로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사업적 측면으로는 집중예탁제도에 의해 증권사 고유자산 투자분을 활용한 2차 비즈니스와 대외협상력 확대가 제한되고, 해외자산 운용 관련 부가효과 창출이 어렵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수수료와 비즈니스 개발 등을 원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사는 자율에 맡기고, 집중예탁이 더 효율적인 기타 중소형 증권사들은 집중예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야 한다"며 "예탁원의 용역보고서 결과 현행 집중의무예탁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1~2년내에 의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