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 122건 제재…'보험업' 최다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 122건 제재…'보험업' 최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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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불완전판매 전체 제재 중 93%
과태료 최다 부과업체 하나은행 199억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22건의 제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금감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22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업 2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12억원의 과징금과 27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업권 불완전판매는 전체 제재 중 93%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하나은행으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197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계에서만 114건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이뤄졌다. 과징금은 12억4800만원, 과태료 13억5046만원이 부과됐다. 그중 41건이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17건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제재를 받았다.

​은행업계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과태료는 371억9520만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 투자 권유' 관련 등의 지적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보험업계 49건, 은행 3건 등이다. 보험업계에는 5억5600만원의 과징금과 6억84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은행업계에는 169억97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달 25일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진선미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내부통제 정비 여부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