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포상 남발' 수협…징계 경감으로도 악용
[2021국감] '포상 남발' 수협…징계 경감으로도 악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0.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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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자료 분석, 4년간 10명 중 8명꼴 수혜
징계 직원의 77% 포상으로 중징계→경징계 낮춰
수협중앙회 CI. [제공=수협]
수협중앙회 CI. [제공=수협]

수협중앙회는 10명 중 8명꼴로 임직원에게 포상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상이 중징계 경감용으로도 악용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8월)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받은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로 총 929개다. 

올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따지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은 1048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중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수협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다. 같은 기간 포상으로 징계가 경감된 직원은 35명으로 전체의 77%다. 일례로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에 폭행과 상습적 폭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수협의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의원실]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의원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포상 취지는 좋지만 엄중히 징계 받아야 할 사건에 포상 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