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가능 업무, 미화 보조 등 '구체화'
공동주택 경비원 가능 업무, 미화 보조 등 '구체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0.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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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대행·택배 배달' 등 개별 세대 용무는 제한
(사진=신아일보DB)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가 미화 보조와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등으로 구체화된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과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 업무 수행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한다. 또, 그간 허용되던 경비 업무 일환으로,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과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업자의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대 간 간접흡연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단지 규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 방법을 직접 선출로 정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