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익산시, 2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 문석주 기자
  • 승인 2021.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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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익산시)
(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2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를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폐지 대상은 어양동 익산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43면, 동산동 이리동남초등학교 인근 31면과 신동 이리북일초등학교 앞 홀짝제 90m, 영등2동 아이캔몬테소리유치원 앞 110m 구간이다.

이는 조치는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근거하며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폐지한다.

시는 폐지구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 학교와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충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