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임시조치 위반자 구속 등 엄정대응
인천경찰청, 임시조치 위반자 구속 등 엄정대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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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속, 유치장 유치 등 강력조치

인천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대응 기조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무단 침입한 가해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또 다른 B씨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를 적용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조항*을 적극 적용한 사례로, 그동안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했어도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했으나, 법개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개선된 점을 적극 활용해 임시조치 위반자를 구속함으로써,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올 지난 1월 21일 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개정 전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한편,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 면밀한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스마트워치 대여・CCTV 설치・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상담소,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팀 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법률・의료・재정적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해자는 엄정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욱 면밀히 해나가겠다.”며 “최근에는 법률 및 재정 지원, 숙소연계, 주소이전 및 열람제한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신고자 비밀유지가 엄격한 만큼,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