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흥시설 운영시간을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해달라고 당부했다.
17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된다.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임 가능 인원 및 행사 수용 인원을 넓히고, 일부 다중이용설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치를 18~31일 적용한다.
다중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 영업을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하도록 했으나 4단계 지역은 기존처럼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이 차이다.
다만 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등은 4단계 지역에서도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의 권고에도 광주시는 18일부터 유흥시설 6종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비수도권 지차제에서 식당, 카페 외 유흥시설도 운영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조치를 내놓자 정부가 나서 밤 10시 영업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권 차장은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월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