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후속조치 본격화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후속조치 본격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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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 이행계획 확인 안 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들에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다시 요구한다. 또 실태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파악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9월14일부터 시행됐다.

방통위는 오는 19일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강남역 인근 ‘공간더하기’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견과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도 청취한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