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보험금, 과잉진료 가능성 높아...한도 조정 필요"
"대인배상 보험금, 과잉진료 가능성 높아...한도 조정 필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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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상향 12등급 진료비 상향전보다 45% 증가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경상 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 조정과 과잉진료' 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인배상Ⅰ 부상 보험금 한도는 지난 2016년 4월 조정됐다. 경상 환자로 구분되는 상해등급 12급 보험금 한도는 80만 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졌고, 14급은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2016년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 조정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도가 상향된 상해등급 12급에서 한도가 하향된 상해등급 14급보다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2015년 대비 2016~2019년 평균 경상 환자 규모는 138만7704명에서 155만7801명으로 평균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9231억원에서 1조3354억원으로 44.7%, 1인당 진료비는 66만3000원에서 85만5000원으로 29.0% 늘었다.
 
상해등급 12급 보험금 한도 초과 그룹에서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가정한 진료비의 7.6배로 집계됐다. 14급(4.9배)보다 2.7배 높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급, 14급 경상 환자의 보험금 한도금액 초과 진료 비중은 환자 수 기준으로 34%, 진료비 기준으로는 72%에 달한다"면서 "한도 초과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합의금 차액은 상해등급 12급, 14급에서 50만원 내외로 나타나 과잉진료 목적이 합의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선임연구위원은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서는 경상 환자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보험금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한 과실상계가 시행될 경우, 피해자의 부담을 높여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진료비 한도가 보험금 한도로 인식되면 보험금 한도 이내의 진료를 받는 경상 환자들도 한도까지 진료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qhfka718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