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지정…금감원, 회계법인 감독 강화
올해 상장사 절반이 감사인 지정…금감원, 회계법인 감독 강화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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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제정·신고센터 확대로 부당행위 예방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기업과 감사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가운데,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인 지정을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18일 발표하고,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돼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해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이나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제정·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