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전북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발의
최영규 전북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발의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1.10.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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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영규 도의원실)
(사진=최영규 도의원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 4)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끈다. 

17일 의회는 "최근 잇따른 아파트 경비원 갑질사건, 아파트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영규 도의원이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리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등의 설치 지원,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이다. 또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권 존중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장려가 중요한 만큼 관리종사자와 입주민, 관리용역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성실히 이행할 경우,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최의원은 “도내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수의 60~70%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동안 아파트라는 건물과 건물값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매일같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의 근로실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조례의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관리종사자, 지원단체 등에 여러 차례의 자문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전라북도가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해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