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확대로 사고 예방 기대
남양주남부署,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확대로 사고 예방 기대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1.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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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등·하교 시 학부모들의 차량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 접수를 완료하고 추가설치 구간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경찰서로 공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통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 승·하차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접수기간 연장을 통해 많은 신청을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로 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