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서면브리핑
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서면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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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 3명(진주 1762~1764번)
확진자 / 자가격리자 : 1,764명(완치 1,722 입원 중 39 사망 3) / 567명
이달(10월) 31일 진주시 행복지원금 사용기한 만료 안내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재택 치료 확대
전국적으로 네 자릿수 이상 확진자 101일째 발생으로 4차 대유행 지속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에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 철저 준수 당부

경남 진주시는 15일(금) 오후 3시 코로나19 상황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15일) 3명(진주 1762~1764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자가격리자 1명(진주 1762번),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진주 1763번),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1명(진주 1764번)"이라고 밝혔다.

먼저 "추가 확진자 3명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1762번 확진자는 1740번(10.6.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의 접촉자로 지난 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어제(1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후,오늘(1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진주 1763번 확진자는서울 은평구 4675번 확진자(10.13.확진)의 접촉자로 어제(1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1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진주 1764번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서 어제(14일)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15일) 오전 11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1763, 1764번의 이동 동선 및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은 진주 1759(10.14.확진 : 1756번, 10.13.확진의 가족), 1760번(10.14.확진) : 1756번 관련 초등학교 1곳의 임시 선별진료소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확진자와 관련하여 어제(14일) 관내 초등학교 1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학생 및 교직원 173명에 대한 검사 결과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서 "진주 1761번 확진자(10.14.확진 : 서울 서초구 4512번, 10.11.확진의 접촉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60명 중 28명은 검사 진행 중, 12명은 검사 예정이고 20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다"고 전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764명이고, 완치자는 1722명이며, 39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567명이다. 그동안 우리 시는 47만4567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 행복지원금의 사용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됐다"며 "우리 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체예산(전액 시비)만으로 350억 원을 투입하여 전 시민들께 1인당 10만 원의 행복지원금(신청기간 : 5.17.~7.23)을 지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약 34만4000명(지급대상자 35만858명 중 34만3937명 신청)의 시민들께서 행복지원금을 지급받아 지급률은 98%"라며 "행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은 당초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달 31일까지이며,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전액 소멸되어 시 예산으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행복지원금은 지급 받으신 형태에 따라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등록 가맹점에서,선불카드는 우리 시 전역에서, 일부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지원금과 별개로 지급 중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비 605억, 도비 76억, 시비 76억 원 총 757억 원 투입)의 지급 신청기간은 온·오프라인(읍면동 및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카드사 누리집·앱 또는 제로페이 앱) 모두 10월29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다"라고 했다.

진주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확대 시행된다"면서 "당초 미성년 보호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재택치료의 시행범위가 70세 미만 무증상 및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동의할 시 확대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재택치료자는 자가격리자 관리수칙에 준하여타인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앱으 로 하루에 두 번씩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주방, 화장실 등의 생활공간을 반드시 분리하여 생활하여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의 이탈은 절대 금지(이탈 발생 시 안심 밴드 착용 및 고발 또는 시설 격리 조치 가능)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