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유동수 의원 "파산·회생 전 사전컨설팅 제도화해야"
[2021국감] 유동수 의원 "파산·회생 전 사전컨설팅 제도화해야"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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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인파산·회생·면책·일부탕감 채무자 73만5000명
(사진=국회)
(사진=국회)

개인 채무자 권리·의무 균형을 위한 법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유동수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33만2188명이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90%에 가까운 29만7374명, 금액으로는 7조2039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유 의원이 신복위와 대법원 통계월보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 개인파산·회생·면책과 개인워크아웃 확정을 통해 부채 일부를 탕감받은 채무자는 73만5000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파산과 면책이 관대하다"며 "채무자가 파산과 회생 전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제도화하면 쉬운 면책으로 인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면책 뒤 다시 빚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